우리가 살다보면 은행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을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개의 통장의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근데 정신이 없다보면 휴면계좌가 발생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잔액이 남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그래서 오늘은 휴면계좌를 통합으로 조회하는 시스템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국 은행연합회가 공동의 정보를 제공하여 휴면계좌를 일괄로 조회를 진행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 우체국 보유 휴면계좌, 예금, 보험금 찾기, 잔액조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은 은행 우체국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유하는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은행계좌의 경우 2003년 이후에 생성된 5년 이상의 거래가 없는 휴면예금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용중인 계좌를 포함한 모든 은행계좌 조히는 아래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ㅔ인화면을 보면 휴면계좌 조회하기로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개인 신용 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동의하고 공동인증서 조회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인은 법인명을 입력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조회를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공동인증서는 법인에서 발급한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조회를 누르면 새로운 창이 뜨는데 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조회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결과를 보면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취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면계좌가 없을 경우에는 계좌가 없다고 표시가 됩니다.
용어의 설명
휴면계좌란?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중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말합니다.
휴면예금이란?
은행 및 우체국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은행예금 5년, 우체국예금 10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합니다.
휴면보험금이란?
보험사 및 우체국의 보험계약중에서 해지(실효) 또는 만기도래후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2년)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보험금을 말합니다(농협, 수협 공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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