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규제가 생겼는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규정에 따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방법
배출가스등급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은 경형, 소형 중형, 소형 중형 화물자동창 대해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 적용하여 처리 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수소차는 1등급으로 지정되며 취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포함하여 질소 산화물과 탄화수소를 기준으로 연도별 기준으로 등급을 책정합니다. 경유는 1-2등급이 아에 없고 3-5등급으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기준으로 등급이 책정됩니다.
다음은 대형 초대형 승용, 대형 초대형 화물자동차는 전기차 수소차는 모두 1등급이 책정되고 휘발유, 가스, 경유 등은 각각 기준치에 따라 등급이 책정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선정 기준
이렇게 책정된 등급은 소유차량 등급조회가 가능한데 개인과 법인 사업자 구분을 선택하시면 등급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하실 차량의 소유구분을 진행하고 개인소유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 소유의 경우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소유차량 등급 조회 방법
참고로 회원으로 로그인후 차량상세정보를 조회하면 상세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배출가스표지판으로 등급 자가확인 방법 안내사항입니다. 법령에 따라 제작사는 배출가스 인증관련 정보를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차량에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배출 가스관련 표지판이 훼손되었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사에 요청하시어 확인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등급조회는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배출가스표지판으로 해당 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 이전 배출가스인증자료는 현재 전산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고 이 경우 배출허용기준으로 확인
이렇게 배출가스 등급제의 정의와 기준 소유차량 등급조회, 채붗가스표지판 등급조회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지만 복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소유차량 등급조회가 가장 간단하고 단순하게 조회만 먼저해 보고 천천히 다른 정보들은 알아 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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