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날씨가 너무 갑자기 추워지는거 같아요. 그러면서 물 사용량이 상당히 줄어 든거 같은데 여름 같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계절에는 정말로 수도 요금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 상수도 요금 감면 할인 안내
오늘은 상수도 요금의 감면 할인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만 다양한 방법으로 할인제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수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정하는데 모두 같지는 않고 약간의 차이나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상수도를 관리하는 기관의 메인 홈페이지 화면에서 보면 하단에 상수도 요금 감면자 조회나 다자녀감면 신청, 옥내누수 감면 신청 등 사이버로 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특성에 맞게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사이버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한데 관련 조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에 대한 할인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감면 대상자는 중복 감면이 안되는게 기본 적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할인 근거는 관리기관의 규정에 의거해서 할인제도가 운영되고 금액 또한 모두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 역시 통장이나 고객번호 등 여건에 맞춰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또한 상수도 홈페이지나 전화, 직접 방문 등을 기관마다 다르게 운영하니 꼭 자신이 거주하는 상수도 관리소에 문의하여 오차가 없도록 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 지자체별 상수도 요금 할인 감면 제도(예시) * 기관마다 모두 다르게 적용
진안군청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
1. 천재지변지역의 수도 사용료 전액
2.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 사용료 전액
3. 제24조 규정에 따라 1개월 이상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시 구경별 정액요금
4.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 되었을 때에는 수도 사용료의 구경별 정액요금 전액
5.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개인서비스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모범업소, 전라북도 향토 음식발굴 육성 조례에 따른 향토전통 음식업소,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 1조 의 규정에 따른 모범업소는 수도요금을 100분의 30을 감면 단,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2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때에는 제외하며, 이 경우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함
6.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는 수도사용료 중 100분의 20 감면
7. 군부대는 조례 제30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가산금 면제
8.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정액요금(사용량의 10톤)을 감면
9. 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때, 누수지점이 지하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한 때, 상수도 누수신고 해당 월 누수요금의 100분의 50 감면(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 누수는 제외)
10.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 시 1/100감면(최대 5천원)
담양군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
1. 65세 이상으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10%
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1~4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10%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인 경우 10%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장인 경우 10%
5.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는 수도요금 5%
6.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수도요금 5%
7.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61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모범음 식점은 수도요금 30%
서천군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100분의 30
2. 상수도 급수관, 배수관의 파손이나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 전액
3. 수도사용자 중에서 학교(초, 중, 고)에 한하여 업종별 요금표에서 일반용 1단계만 적용
4.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 지역(비인면 관 1, 2, 3리, 다 사1, 2리, 장포 1, 2리) 가구의 월 사용량 가정용 20톤, 일반용 15톤 이하까지 전액 감면
5.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수용가에게 사용요금의 1%를 감면(다만, 그 금액은 5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6. 계량기 이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누수량은 직전 3개월(비정상 사용량은 제외) 평균사용량의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
7.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개량되는 가정용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로 나눈 수량을 가구별 요금으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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