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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도시가스 요금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할인제도! (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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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은 공공요금 중에 하나이다. 공공요금 같은 경우 다양한 조건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지원대상자에게 도시가스 요금 할인 및 감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도시가스요금 할인 및 경감

도시가스공사에서는 총괄적으로 가스요금에 대해 관리 감독을 진행하고 있으면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입니다. 실질적인 할인 운영은 지역 도시가스 운영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이부분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경 지원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되는데 관련 근거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우는 세대별 주민등록이 세대주와 자식, 손자까지 각각 3인 이상 표시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만 18세 미만의 자신과 손자의 확인은 주민등록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하여 확인한다고 합니다.

□ 도시가스요금 지원금액

도시가스요금 지원금액은 지원대상군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 취사난방용과 취사용, 동절기, 동절기 제외한 기간으로 도매 소매 가격을 별도로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하니 자신에게 맞는 해당 직군을 확인 하면 됩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동절기는 6,000원, 동절기 제외하면 1,650원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방법

다음은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방법입니다. 대상자는 도시가스회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콜센터,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면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신청시에는 경감대상자 확인후 도시가스사로 통보해 주고 본인이 직접 도시가스사 신청시에는 정부 자격확인후 도시가스사에 송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도시가스 경감적용은 신청일 기준 익일부터 경감이 적용되고 주민센터의 경우 신청인이 신청한 날 기준 익일부터 경감적용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기존 도시가스사에 통지하여 해지를 하고 이전하는 새로운 주소지의 도시가스사에 다시 신청하셔야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역마다 관리하는 업체가 달라 일괄로 처리가 안되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 도시가스 지역 업체 정보

도시가스회사는 지역마다 모두 다르게 운영되는데 서울 지역마해도 여러게 회사에서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나 지역이 큰 도시에서도 마찮가지로 회사들이 많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