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하거나 중고차 매매 시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초에 연납 신청하여 미리 자동차세를 냈다면 남은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폐차 매매로 자동차세 간편하게 환급받는 방법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환급제도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후불원칙에 따라 소유한 날짜를 계산하여 1년에 2회(6월, 12월)에 내야 합니다.
하지만 1년 치를 1월에 미리 내면 최대 약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월별 자동차세 연납시 할인율
- 1월 선납 : 9.15%
- 3월 선납 : 7.5%
- 6월 선납 : 5%
- 9월 선납 : 2.5%
그런데 할인을 적용받아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냈는데, 1년이 지나기 전에 자동차를 중고로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미리 낸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매나 폐차로 인해 자동차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자동차세 환급제도 입니다.
자동차세 환급기간
자동차세 환급은 폐차 또는 매매 명의이전 완료 후 5년 이내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난 후에는 환급금이 소멸됩니다. 기간 내 환급신청하여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환급 조회 신청하기
자동차세 환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과오납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위택스로 환급 신청하기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후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여 우선 온라인 위택스로 간편하게 환급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회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환급탭에서 환급신청을 클릭합니다.
4.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클릭하면 본인 해당 세금이 표시됩니다.
5. 지방세 환급대상액을 클릭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6. 환급신청 메뉴에서 환급 정보를 입력 후 환급 신청을 합니다.
핸드폰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앱 첫 화면 환급신청 탭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위택시 신청 시 관할 지자체에서 과오납 환급 여부 결정이 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를 했는데 표시되지 않았다면 과오납 환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반환 결정 통지 전 환급받기를 원한다면 자동차 말소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시구군청 방문 환급 신청하기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자동차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이때 몇 가지 서류를 챙겨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2. 환급받을 통장계좌 사본
3. 자동차 말소 사실증명서
지자체에 관할 부서에 방문하여 환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환급계좌 등록을 하면 미리 낸 자동차세를 날짜별로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2~3일 후에 가능하지만, 지자체별로 다르니 정확한 환급일자를 알고 싶다면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환급 절차
1. 관할 지자체, 관련 부서(세무과) 방문
2. 환급신청서 작성
3. 신분확인(신분증)
4. 환급계좌 등록(통장사본 등 제출)
5. 2~3일 후 계좌로 환급받기
마무리
자동차세 환급 방법으로 위택스 신청, 직접 방문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매매 또는 폐차 시 돌려받는 것으로 신청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이 복잡하지 않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환급기간 내 신청하여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보험 가입 조회 방법 내 차 보험 쉽게 확인 (0) | 2025.03.03 |
---|---|
주차위반 과태료 카드 납부 방법 (상세 안내) (0) | 2025.03.02 |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특약(긴급비용, 안심지원금,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보상 (0) | 2024.03.21 |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점 필요성 (0) | 2024.03.18 |
장기렌트카 장단점 총정리 견적조회 이용절차 (0) | 2024.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