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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특약(긴급비용, 안심지원금,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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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가 나고 보험 처리했다면 챙겨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자보험 가입자라면 교통사고 위로금 명목으로 특약설정된 긴급비용, 안심지원금,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었다면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긴급비용, 안심지원금(교통사고위로금),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에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선택특약 보상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선택특약 보상

 

 

운전자보험(특약) 범위

 

 

운전자보험은 자동자를 운전하는 사람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 사고 등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소송비와 변호사선임비,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벌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로금 명목으로 특약담보로 긴급비용, 안심지원금,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등 사고를 낸 가입자를 위한 지원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금은 10만 원에서 30만 원 이하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큰 혜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 운전자보험 선택 특약으로는 면허정지위로금, 면허취소위로금, 생활안정지원금, 노약자피해보상위로금, 자동차사고성형수술위로금 등 다양한 담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현재 보험상품에는 선택할 수 없는 담보사항이 많습니다.(판매중시상품) 아무래도 가입자에게 유리하고, 보험사의 손실이 난다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2011년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이라면 대부분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특약담보

 

  • 면허정지위로금담보
  • 면허취소위로금담보
  • 긴급비용담보
  • 안심지원금담보
  •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 생활안정지원금담보
  • 노약자피해보상위로금담보
  • 자동차사고성형수술위로금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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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특약 보상청구

 

  1. 긴급비용(긴급견인) 담보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가동불능되어 견인되었을 때 (약 10만원)
  2. 안신지원금 담보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 처리 시 (약 10~20만 원)
  3.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 처리 시 (연간 10만 원, 3년간 지급) 

긴급비용(긴급견인) 담보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자가용자동차로 운전하다 사고로 인해 가동이 되지 않을 때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보험사별로 보상금액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평균 10만 원의 보상금이 지원됩니다.

 

단, 단순히 차량고장 등의 이유로 긴급출동 요청을 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사고로 차량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가동불능) 견인하여 이동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긴급견인담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보험사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지원금 담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로 인해 타인이나 자기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켜 자동차보험 처리하였을 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대인1 또는 대물 또는 자기신체손해 으로 처리되었을 때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즉,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처리 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단, 뺑소니 사고,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자동차 경기를 위한 연습도중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별 상품별로 다르지만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지급됩니다. 청구기간은 사고발생 이후 2년 이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대인배상, 자기 신체 상해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무사고로 인한 할인을 받을 수 없고, 사고처리 비용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담보사항이 바로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입니다. 단, 자차처리, 무보험차상해, 사고 후 보험 미처리한 경우는 지원금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평균 가입금액은 연간 10만 원으로 보험료 할증 적용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간 지급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사가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할인율을 차감하여 약 28만 원의 지원금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특약 보험청구 절차(서류)

 

 

긴급비용, 안심지원금, 자동차할증지원금은 자동차사고 시 몇 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쉽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보상청구 후 관련된 자료를 첨부(업로드, 팩스 또는 이메일 전송)하면 사건 접수 후 서류를 확인하여 가입자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해 줍니다.

 

1.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 접속 또는 고객센터 연락

2. 보상청구 접수

3. 관련 서류 송부(업로드, 팩스, 이메일)

4. 청구심사

5. 보험금 지급

 

필요한 서류

 

1. 안심지원금담보 : 교통사고 지급결의서(운전자명 기재) 또는 보험금 지급내역서

2. 긴급비용담보 : 견인확인서(확인서 내 '사고견인' 기재)

3.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보험청구 시 주의사항

 

1. 신청해야 주는 지원금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 처리했다고 자동으로 지원되는 보험금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한 내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하여(홈페이지, 앱, 고객센터 등) 사건접수 후 청구하셔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청구기한이 있기 때문에 확인 후 기한 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고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며 상품별로 확인한 후 보상 청구 기한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사람들이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운전자보험 특약사항 중 긴급비용, 안심지원금,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특약사항이고, 현재 보험상품에는 해당이 없어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2011년 이전에 운전자가입자 중 자동차사고로 보험 처리하신 분은 반드시 확인 후 해당되는 경우 보상청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