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매매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 폐차하거나 중고차 매매 시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초에 연납 신청하여 미리 자동차세를 냈다면 남은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폐차 매매로 자동차세 간편하게 환급받는 방법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환급제도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후불원칙에 따라 소유한 날짜를 계산하여 1년에 2회(6월, 12월)에 내야 합니다. 하지만 1년 치를 1월에 미리 내면 최대 약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월별 자동차세 연납시 할인율 1월 선납 : 9.15% 3월 선납 : 7.5% 6월 선납 : 5% 9월 선납 : 2.5% 그런데 할인을 적용받아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냈는데, 1년이 지나기 전에 자동차를 중고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