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 및 연가보상비!

공무원의 연가일수와 연가보상비 등 휴가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말이 되면 연가를 다 쓰지 못한 일수에 대해 보상식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연가는 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가일수와 연가보상비의 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정해진 연가를 의무적으로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 공무원의 휴가의 종류로는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이 영 또는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마다 조례 등으로 복무규정에 의거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의 연가일수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의거 규정하고 있으면 이에 따른 연가보상비 지급 규정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지정되는데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불평등 사유가 있었는데 최근 개정으로 연차별 차이가 없도록 재조정을 했습니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해당 연도에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연가일수에 대한 규정과 재직기간 산정 계산법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으면 연가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로 지급을 하고 연가보상비에 대한 기본적인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를 통하여 공무원 보수규정에 보상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연가보상비는 20일을 초과 할 수 없으면 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의 연가일수 공제
또한 1년 근무기간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기간만큼을 산정하여 연가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근무한 만큼 연가가 제공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공무원의 연가 당겨쓰기
공무원 연가 중에는 당겨쓰기 제도가 있는데, 부득이하게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연가를 당겨서 사용이 가능한데 재직기간마다 연가일수가 다르게 적용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5일에서 10일까지 연가 당겨쓰기가 가능합니다.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공무원의 연가 사용 권장
최근에는 공무원들이 연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자체에서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새로 규정된 내용이 아래 규정인데 , 가급적이면 연가를 사용하고 연가보상비 지급도 미리 공지하여 연가 사용이 무리가 없도록 권장하는 제도로 최근 이슈인 부분입니다.


제7조의4(연가 사용의 권장) 판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정해 공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공무원의 연가는 개인이 휴식을 취하여 근무의 능률를 높이고 개인여가를 충분히 누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가 강합니다. 일할때 일하고 쉴때 쉴 수 있는 조직분위기가 되며 일의 효율로 높아갈겁니다.

'직장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연금 지급시기 및 나이, 개시연령, 지급방법 총정리 (0) | 2023.01.15 |
---|